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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결혼 사기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지역New York 아이디t**ito****
조회3,529 공감0 작성일9/9/2017 3:03:42 PM
무비자를 받고 들어온 여자와 알게되어 결혼을 전제로 2달여간 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일주일전 엘에이와 베가스로 여행을 했고 전부터 저에게 계속 요구했던 명품 팔찌를 사달라고 해서 어차피 결혼을 약속한 사이기에 7000불상당의 팔찌를 예물로 사주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간지 2주일 정도 되었는데 이틀간 연락이 뜸하더니 삼일째 되는날 아에 연락이 끈켰스니다.. 저는 카톡과 전화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고 하루 반나절이 지난뒤 아무런 대답두 없길래 헤어지길 원하나 싶었습니다. 하루반이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술이 취해서 술집에 전화기를 놓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태도가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면서 연락이 안되면 기다리지 왜이렇게 연락을 많이 했나면서... 지금은 헤어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여자와 사귀면서 쓴 비용이 15000불 정도이고 그중에는 한국에 가서 애기를 잘 가질수있는지 산부인과에 간다며 현금두 가져갔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여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할수 있나요?

고소로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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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9/9/2017 8:17:08 PM
순진한거냐? 바보냐? 두달동안 만오천불이면 많이 쓴것도 아니다. 공짜로? 쓴건 아닐거 아니냐? 뭔가 했겠지 아마도?
무슨 사기죄냐..ㅋㅋㅋㅋㅋ

예1)이렇게 생각해보자. 쟈니워커를 리커스토어에 사서 집에서 먹으면 60~70불 정도에 안주 대충해서 먹어도 되지만 룸방가서 똑같은 술 시켜 먹으면 술값만 300불에 안주에 종업원 팁까지 하면 600~700불정도 나온다. 똑같은 술이야 사기냐? 사기죄로 고소할래?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질문자는 아주 순진 하면서도 여자를 사궈본적이 별로 없는 자인거 같은데 앞으로 그러지마라.

내손에서 나간돈은 이미 내돈이 아니다. 그리고 그여자를 잠시나마 사랑했으면 그럴로 된것이지 본전 생각하면 않된다. 사랑은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준것이지....

예2) 평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형편보다 많이 했다 치자. 그런데 어떤계기로 인해 목사 에게 실망을 했거나 교회에 더이상 안나간다할때 이제껏 내가 헌금한돈이 1만 오천원인데 돌려 주시오? 사기죄로 고소하고 위자료 주시오? 안주지...ㅋㅋㅋㅋ
d**qh**** 님 답변 답변일 9/10/2017 2:27:37 AM
상대방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결혼을 전제로 접근하여 교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한 경우 형법상 결혼(혼인)빙자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보면 사람을 속여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규정을 하는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 여행 사진 및 동영상, 신용카드 내역, 상품 영수증, 휴대폰 통화내역 등등의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군요, 또 결혼을 전제로 한 약혼에 준한 행위를 파기한 경우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한국 변호사와 컨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b**nie9512**** 님 답변 답변일 9/11/2017 1:01:37 PM
저랑 반대이네요.저는 미국에서 만난 남자랑 결혼하기로해서 기다리다가 불체가되고 결론은 연애만하다가 헤어지고 돌아왔네요.글을 읽어보니 여자분이 한국오신다음 마음이 바뀌신것 같네요.원망스럽겠지만 어쩔수없을것 같아요.세상에 별별 사람이 많네요.조심하며 살아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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