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좀 도와주세요 무고죄

지역California 아이디d**na818****
조회8,012 공감0 작성일8/7/2019 12:59:58 PM
정말 질문이 있어요!! 아는 여자애가 저랑 말 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떼렸다면서 난리를 폈고..자기 집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중요한건 난 건딜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몸에 스크레치를 만들어 경찰에 보여줬나봐요... 경찰이 제가 있는곳에 와서 절 체포해서 구치소(?)란곳에 들어가 한시간 만에 $500불 보석금을 내고 나왔어요..정말 기가차고 화가났지만..같은 교인이고 해서 문자를 보내 고소를 취하하는것이 어떨지 물었는데..절 스토커로 신고해 20일동안 접금금지 명령을 받았고..어제 6개월 스토커 접슨금지 재판에서 제가 이겨서 취소 되었습니다!!
싸움의 발단은 그 여자분 큰 아들이 9살 인데 애들한테 고추를 보여준다며 바지를 내려 고추를 보여줬고 같이 있던 여자아이들이 (7,6,5,) 소리를 지르고 했던 사건이 있어 엄마에게 알려주고 주위를 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걸로 화를 내고 내가 자길 떼렸다며 이 난리를 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스토커 재판때 손을들고 진실을 말하것을 선서하는데 거기에서 10짜리 여자 애가 자기 아들을 바지를 벗기고 나머지 여자애들이 자기 아들 고추를 만졌다며 성추행했다며 거짓말로 판사에게 말 했습니다!! 너무 어이 없고..억울한데..제가 그 여자를 고소할순 없나요?? 거짓으로 젤에가서 보석금을 내고 죄인 취급받아 지문과 사진 그리고 입술의 유전자를 검사하고...너무나 치욕적이였습니다
만약 이 폭행 사건에서 제가 이긴다면 전 무소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어디에가서 고발 해야 합니까?? 그 여자의 거짓말고 아이들과 부모님 앞에서 수갑차고 끌려갔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8/2019 2:05:54 PM
안녕하세요

해당 폭행사건에서 이기신후에, 여자분을 상대로 민사상 무고죄로 고소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7/2019 9:47:38 PM
무고죄는 폭행 사건을 이기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그보다 먼저 상담료를 지불하더라도 criminal defense 변호사 만나 상담해 보세요. 만약에 폭행 사건 무죄나 DA 가 charge drop 하면 그때 malicious prosecution, false imprisonment, slander and libel 등등으로 민사 소송 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건 민사 소송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소송비는 좀 들겠지만 억울함은 푸셔야죠. Good luck.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