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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시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p**t**ister****
조회2,295 공감0 작성일8/13/2018 12:11:05 PM
며칠 전에 글을 올렸었습니다.

지금 갱신하면 추방위기도 있다고 하는데..정말 추방될 확률이 그리 많이 높은가요?갱신 전에 해두면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제 일이 있어서 한국을 일년에 한번씩은 오가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하는데요.. 어찌해야 될지.. 망막하고 너무 겁이 납니다. 도움 얘기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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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짜리 영주권을 받았고 이제 갱신할 때가 왔습니다.
영주권카드 유효가 3달 남짓 남아서 해야하는데 걸리는 것이 있어서 망설이고 있습니다. 8년전 shoplifting으로 petty theft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봉사활동도 하고 내야할 벌금도 다 냈습니다. 그 뒤로 제 바보같은 죄를 뉘우치고 다른 범법행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시 잘 못 될 수 있을까요? 혹은 갱신 전 해두면 좋을 것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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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4/2018 8:22:55 AM
안녕하세요

8년전 Petty Theft 가 추방범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이 아닌 영주권 갱신의 경우,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8/14/2018 12:18:02 AM

영주권 카드 연장 신청을 하면 엄격한 심사로
범죄기록이 나타나면 신분 노출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6월경 국토안보부에서
가정 폭력자. 음주운체포자. 등등 경찰에 체포만 되도
법원의 유-무죄 판결에 상관없이 단순 체포기록 만으로도
추방 재판에 곧바로 넘겨서 추방 절차를 밟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범죄기록자 와 단순 경찰 체포기록이 있는 이민자들에 대해서
영주권-시민권 자격 제한을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으므로
이런싯점에서
카드 갱신을 하게되면 자신에게 불리 할 수 있기에 조심 해야 한다는 뜻이고
몇 주안에 연방관보를 통해서 구체적 내용을 제시 한다고 하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8/14/2018 8:54:56 AM
저의 의견은 Bingo 님과 다릅니다. 최근의 법이 크게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위에 언급한 사항 만으로 추방재판에 회부시킬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주권 갱신은 시민권 신청과는 달리 심사가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마시고 갱신서류를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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