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h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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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6/2019 4:19:40 PM
2018년 12월까지 약 1년정도 근무했던 멕시칸직원이 만삭이되어 더이상 일하기가어려워 일도 많치않아서 스스로 그만두었읍니다 하는일은 봉제공장에서뒷일하는것이었읍니다 2019년 3,4월에 바빠지면 다시 근무하도록하였는데
계속해서 인원이 필요하지않아서 지금까지 연락도 안하고 연락도없었읍니다 그런데 지난주 9월20일쯤 브로커한테연락했다하네요 어텋케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의견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