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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지니스매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j**nikle****
조회1,471 공감0 작성일12/4/2017 11:19:31 PM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은 단독 건물상가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그곳에는 세입자A가 햄버거등 음식장사를 하고있고,약 5년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얼마전에 세입자A가 자신의 비지니스를 양도 하기를 원한다고 하며, 지원자 B의 자료를 제게 보내왔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재정상태가 약해서 제가 거부했더니, 2주 후에 지원자 B가 자신의 직장다니는 미혼남동생 C와 함게 상가리스계약을 하겠다고 하며, 남동생C의 월급 명세서 와 세금보고서류를 자신의 서류와함께 가져왔습니다.

1. 건물주가 지원자 B와C의재정상태가 약하다고 판단해서 리스줄것을 거부할 때, 세입자 A가 자신의 비지니스를 팔지못한것때문에,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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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5/2017 8:39:57 AM
안녕하세요

해당 세입자 계약서에 건물주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Reasonable 한 기준아래 결정하겠다고 나와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되니, 다시 한번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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