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Workers compensation
지역Illinois
아이디c**33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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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4/2017 7:54:43 AM
Warehause에서 반복적인 기계동작으로 인하여 3-4개월 전부터 오른쪽팔에 심한통증을 느껴 개인적으로 팔 전문의사한테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으로 하려고 했으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하다가 다치면 45일 안에 고용주한테 알려야 했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적용을 받을수 없을거라 하는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기에 알리지 않은것뿐인데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될줄은 몰랐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개인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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