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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orkers compensation

지역Illinois 아이디c**330947****
조회1,827 공감0 작성일10/14/2017 7:54:43 AM
Warehause에서 반복적인 기계동작으로 인하여 3-4개월 전부터 오른쪽팔에 심한통증을 느껴 개인적으로 팔 전문의사한테 진료를 받았습니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으로 하려고 했으나 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일하다가 다치면 45일 안에 고용주한테 알려야 했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적용을 받을수 없을거라 하는데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되었기에 알리지 않은것뿐인데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될줄은 몰랐습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개인적으로 수술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전문가나 경험자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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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7 9:50:09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당 피해를 인지한 것이 여태까지 일하다가 쌓아온 통증이 문제가 된것이므로, 상해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현재로서는 직장상해보험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케이스를 진행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m**ev**** 님 답변 답변일 10/14/2017 9:26:15 AM
설명하신걸 보면 오랜시간에걸쳐 지행된 신체 부위의 부상이 최근에 느껴지기 시작한것 같은데요, 가장 현명한방법은 내일 당장 Work Comp 변호사와 상담하는겁니다. 물론 부상 인지후 45일내 라고 법에는 되어있지만 누적된 손상은 어느 하루에 생기는게 아니므로 45일 규정의 적용이 모호할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Work Comp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무료 입니다.
M**ber3**** 님 답변 답변일 10/14/2017 10:02:47 AM
빨리 변호사 찾아가세요.창고일로 누적적인부상을 당했는데 고용주가 모르고 기한이라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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