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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가 상의없이 증인 출석되는 재판 하루전에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ill****
조회1,230 공감0 작성일5/23/2019 10:56:02 PM
안녕하세요?
상대측 변호사가 재판 하루전에 다른 재판이 있어서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에 보낼지, 아니면 재판을 2주뒤로 연기해 줄지" 묻는 이메일이 왔었는데 우리 변호사가 저에게 사전 논의 없이 재판을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다루지 않는 새 변호사가 재판에 나오는 것이 더 저희에게 유리한 재판이었음에도 재판을 연기해 주고 재판날에도 상대가 서류를 더 보강하겠다고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해서 판결이 4개월이나 지연되면서 소송 비용이 7천불 이상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돈을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을 법원에서 싸인하며 코트 파일이 되어 있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재판을 다시 하게 된 사건이고 판사가 재판 당일 "this judgement can not be modified"라고 했는데도 우리 변호사는 증인 출석 다 시키라고 해 놓고 증인의 증언도 없이 변호사 둘이서 서류 보강하고 그거 받아 들인다고 하면서 판결이 4개월 늦춰지면서 원금에 대한 몇 천불의 이자도 받지 말라고 하며 자기 변호사 비용만 먼저 주라고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증인들도 어이 없는 재판이었다고 한소리를 낼 정도로 우리 변호사가 우리를 대변하는 것인지 상대 변호사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행동했고 손해 배상 청구도 같이 들어갈 거라고 하더니 사건만 2개로 늘려 소송을 2개로 진행하는데 내용을 보니 같은 내용이라 한 사건이 해결되면 다른 사건은 지는 소송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변호사는 손해 배상 받을거라고만 이메일로 답변이 왔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면 좋을지요?
징계 위원회에 고발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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