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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동업자의 경영 참여

지역Arkansas 아이디S**ny7****
조회955 공감0 작성일8/26/2019 11:46:41 PM
식당을 5:5로 자금을 투자하고 친구는 기술이 없어 저 혼자만 일을해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의 동업에 대한 한국법은 익명조합이라는 형태로 정의되던데 미국에서도 이런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유는,일을 안하는 친구가 세금을 덜 낼 명목으로 일 안하는 와이프의 이름으로 회사첵을 써서 월급을 달라고 하는데요,지금식당 매출이 얼마되지않아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간신히 맞추고 있는데 혼자서 일하면서 모든 경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친구니까 사람을 쓸때도 친구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저것 너무 간섭을 해서 자야할 시간에도 잠을 재우질 않습니다.
미국에선 익명조합이라는 한국법의 특성처럼 경영하는 사람이 영업을 전담하면 영업담당 동업자만이 경영권을 가지고, 일을 안하는 동업자는 간여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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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8/27/2019 6:27:54 PM
미국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다만, 익명조합이라는 정의는 말 그대로 벌어지는 형태를 정의 한 것이지 그런 형태로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동업(Partnership)의 형태는 General partner(경영자, 영업자)와 limited partner(조합원)를 구분 짓게 됩니다. 경영자/영업자는 경영권을 가지지만 business에 관한 무한책임이 따르고 조합원을 경영/영업을 하지 않음으로 투자금에 한하는 유한책임만 따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말씀하시는 거로 보아하니 partnership agreement를 작성 안 하신 듯 한데 작성하시고 지금 하고 계신 동업의 형태는 두 명의 general partners가 공동으로 경영/영업을 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두 분 다 business에 관한 무한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두 분이 다 경영권을 포기 못 하겠다 하시면 동업을 파기하고 다른 파트너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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