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스몰클래임 코트에 영어통역 필요한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onin****
조회3,067 공감0 작성일6/3/2019 11:35:31 PM
소액재판 스몰클래임 코트에 영어통역이 필요한데 어떤 방업으로 통역을
찿을 수 있늕지,법원에서 무료로 통역울 주선해주기도 하눈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7/2019 8:06:01 AM
안녕하세요

법원 웹사이트나 전화로 요청하실수 있으며, 또는 법원에 도착한 당일 Clerk 한테 요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4/2019 7:30:43 PM

법정통역은 미국대학수준의 영어를 할 줄아는 사람이면 좋습니다.
더덤이 영어. 엉터리 영어하는 사람데리고 갔다간 재판을 망칠 수 있으니 절대로 피해야하고
대학생 자녀면 좋고. 또는 친구나 아는사람. 옆집사람의 대학생 자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통역을 구했으면
클레임이 왜? 발생했는지? 내용을 충분히 알고있는 상태에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클레임이 발생한 원인을 자세히 설명 해 주고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학생의 통역도움을 받드라도
법원 파킹비-$18. 왕복자동차 기름값. 3-4시간의 재판시간비용..등
최소한 $150~$200의 수고비는 줘야 합니다.

-법정전문통역관을 부르면. 기본적으로 $400~500은 지불합니다.

o**l110**** 님 답변 답변일 6/5/2019 9:09:51 AM
small claim court 에서 무료 통역을 제공하는 법원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court에 문의 하시거나 , 아니면 해당 법원의 web site 에서 무료통역을 요청할 수 있는 메뉴를 찾으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통역신청이 받아 들여 지면 license 있으시는 통역사분이 오십니다.
license 없는 사람은 court에 입장은 할 수 있으나 통역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고나 피고 본인들이 영어로 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역은 동시통역을 의미함으로 굳이 사전에 통역사에게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역사가 변호사의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통역은 통역사에게 변호는 변호사에게 .
court에서의 rule은 엄격히 지켜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