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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당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i**derbu****
조회1,147 공감0 작성일10/23/2019 11:55:40 AM
저는 영주권자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20여년 경력자로9월10일부터 출근하였습니다.
첫출근을 해보니 방금 학교를 졸업한 한국인유학생이 저보다 1주일 먼저 입사했더군요
출근 둘쨋날,
재고관련질문을 하였는데 불쾌한 얼굴로 "우리도 할것 다 해봤다. 더 회사를 파악하고 질문해라"며 면박을 주더군요.
저는 좀 의아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1주정후부터는 서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여주었더니 사원들앞에서 "이 정도밖에 못하냐고" 면박을 주길래 "사장님이 시키신데로 한겁니다"라고 항변을 했지요.
회의가 끝나자 바로 payment check을 주며 해고통지를하더군요.
뭔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뽑아놓고 후회해서 내보낼 구실만 찾는데 “내가 함정에 걸렸구나!”하는 느낌입니다..

1.회사ID card를 만들면서 직책을 쓰는데 특별히 직책을 들은게 없어서 그냥"개발자"라고 썼고 같은 팀의 젊은 친구도 "개발자"라고 썼더군요.
얼마후 사장이 젊은 친구에게 말하는걸 들었는데 "왜 직책을 Manager 라고 쓰지 않냐?"고 하더군요.
2.이것도 역시 초반의 일로 회사 Key를 만들어 주겠다해서 기다리는데 젊은 친구는 key를 받았는데 저는 못받았습니다.

3.회사는이 젊은 친구한테 영주권을 약속했다고 하더군요.
이 아이의 영주권을 만들어 주기 위해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 기존의 인력을 내보낸게 아닌가하는 의심도 들고요.

부당해고 고발사안이 되는지? 또
이민국에 일종의 영주권사기로 고발해도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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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10:28:23 AM
영주권을 위해서 굳이 기존 인력을 내보내는 등의 그런 절차는 사실상 필요도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해도 그걸 사기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더군다나 아직 영주권을시작도 안 했을테니깐요. 그냥 잊고 더 좋은 직장 구하시길 바랍니다.
i**derbu**** 님 답변 답변일 10/24/2019 12:34:16 PM
블래기님,답변 감사드립니다.
물론 영주권신청은 아직 안들어갔구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외국인노동자를 쓰려면 미국에 그 일에 맞는 사람이 없어서 할수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는 증명이 있어야한다고 하더군요.
첨에 절 뽑을때는 그러거 생각없이 아쉬운(?)데로 쓰려고 했지만 곧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난거겠죠.
그러려니 자기 회사에서는 뽑아도 능력이 안되서 사람을 구하다못해 외국인노동자를 쓴다는 생각이었다고 보고 글을 올린겁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5/2019 9:13:32 AM
그게 취업영주권 신청의 시작은 구인광고를 내고 약 한달간 기다렸다 적당한 지원자가 없었다고 하면서 노동허가를 들어가게 되는데, 아직 영주권을 시작도 안했다면 불법적인 어떤것도 있을거라고 보긴 힘든 것 같아요. 힘내시고 더 좋은 직장 구하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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