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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민사소송재판 불참할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l**ky7cho****
조회2,342 공감0 작성일10/5/2019 4:29:18 PM
안녕하세요
아틀란타에서 비즈니스 운영하다 운영이 안되서 렌트비 체납하고 가게문 닫고 소송을 당했습니다
어짜피 내잘못이므로 밀린 렌트비 다내라고 할텐데 굳이 나갈 필요가 있나요?
재판 안나가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는 갚을돈이 전혀없습니다
그렇게되면 감옥가나요?
돈이없어 변호사선임도 못하고 답답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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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maxle**** 님 답변 답변일 10/5/2019 9:33:34 PM
재판 안나가면 궐석재판으로 패소판결이 나겠지요.민사라 감옥갈일은 없을거같습니다만 내명의 의 어떤것도 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많이 괴롭겠습니다 힘내세요 그심정이해합니다
rem**** 님 답변 답변일 10/8/2019 8:44:09 AM
걱정마십시요. 감옥에는 절대로 이런일로 가사지 않읍니다. 재판후에 주인 변호사가 액수청구하는 편지가 옵니다. 가계문 닫으셨으니 나갈 필요는 앖고 아마도 그 자리를 다시 세농아야 하니까 release하는 서류에 사인하리고 합니다.
w**dbon**** 님 답변 답변일 10/17/2019 6:49:22 PM
감옥 가지 않아요 가진 재산이 없으면 괜히 건딜지 않아요 ? 재산없는 사람 건드려 봤자 시간 낭비 아니겠수

변호사 선임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의 삶을 전문가와 그냥 상담만 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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