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9 5:50:58 PM 안녕하세요리스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써있지 않다면, 해당 리스가 끝나고 세입자가 나간후에, 건물주인이 관련 비즈니스를 해당 유닛에 운영하는것은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법률 노동법/상법 직원들의 Sick Leaves 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조회 513 공감 0 CA m**ishlis**** 3/14/2024 8:09: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직원이 가계에서 몰래 자는것을 발견 했습니다. + 2 조회 4,714 공감 1 CA K**ea0070**** 3/7/2024 10:41:3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노동법/상법 best 미국사회보장 ssa수령 그러나 적게수령? + 3 조회 5,005 공감 0 CA s**ullov**** 2/12/2024 9:12:4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