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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건물을 인수핶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ksnc****
조회2,781 공감0 작성일8/11/2019 7:26:11 AM
건물은 인수한 후 리스가 끝나는 상가 중 리쿼를 또는 스토아를 내본낸후
제가 직접 운영하면 무슨문제가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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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11/2019 5:50:58 PM
안녕하세요

리스 계약서에 별다른 내용이 써있지 않다면, 해당 리스가 끝나고 세입자가 나간후에, 건물주인이 관련 비즈니스를 해당 유닛에 운영하는것은 별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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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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