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주 7일 오픈하는 직장에서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고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kbb****
조회2,069 공감0 작성일11/13/2017 12:26:51 PM
안녕하세요?

주 7일 오픈하는 전화기 가게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12월 부터는 교회를 가기 때문에 쉬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종업원과 돌아가면서 쉬라고해도 괞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7 6:28:29 AM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원 중에는 반대로 일요일에 일하기를 원하는 직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그 직원 요구대로 일요일에 쉬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다른 직원들의 상황도 어려우면, 그 직원이 일을 잘하고 사장님의 마음에도 드신다면 사장님이 그 직원을 배려해서 그 직원이 교회 갔다 올 시간에 잠시 일을 봐 주셔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일도 잘 못하고 사장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안된다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장님께서 그가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직장을 찾아보려고 할 것입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14/2017 1:15:21 PM
1.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상 7일을 계속해서 일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2. 일요일에 쉬게 안 하실 경우 잘못 하시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회원 답변글
kbb**** 님 답변 답변일 11/14/2017 3:01:37 PM
정말 감사드립니다.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