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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 없다면서 비즈니스 가능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q**33****
조회3,145 공감0 작성일8/4/2017 10:00:38 AM
지인한테 돈을 빌려 주었읍니다.

헌데 돈 없다면서 식당 비지니스를 오픈 한다네요?

받아 두었던 수표를 일단 은행에 입금을 하고 바운스 나면
민사 소송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민사소송하면 나중에라도 비즈니스에 링을 걸 수 있나요?

민사 소송후 그사람의이름으로 비즈니스도 못하고 나중 웰페어 같은 것도

받는것에 지장이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 당하면 상대방은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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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17 7:54:03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체크를 주었는데 Bounce 가 난다면, 해당 상대방을 채무 불이행으로 고소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비즈니스가 상대방 개인 명의로 되어있는지, 다른 사람 명의인지, 회사로 되어있는지에 따라서 해당 비즈니스에 Lien 을 거실수 있을듯 사료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aiilove**** 님 답변 답변일 8/4/2017 11:34:20 AM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어 의견을 드리면,
미국은 무조건 증거에 근거합니다. 돈을 빌려주셨을때 한국의 차용증과 같은 근거는 남기셨는지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다는 기록이 모두 있어야합니다. 채권자 채무자의 주소도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하고 두분 모두의 서명과 서명날짜 모두 있어야하고 마지막으로 공증까지 마쳐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증거제시를 하실수있어요. 이런 자료 없으시면 돈 못받아요. 그리고 츤행구좌로 송금하셨으면 그또한 증거가 되지만 꼭 차용증이 있어야해요. 은행을 통해 돈을 보낸 기록이 있어도 이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나 그냥 준거다라고 빼째라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n**edpi**** 님 답변 답변일 8/4/2017 2:45:05 PM
빌려준 돈은 다시 받는게 아님니다..ㅎㅎ
d**ky71**** 님 답변 답변일 8/4/2017 6:19:00 PM
돈 빌려주는거 절대 아님니다. 특히 지인간에는요. 빌려가는인간중에 갚는 인간 없을겁니다. 특히 이 미국사회에서요. 자신 스스로 돈을 못만드니 빌리는겁니다.그러면 나중에 무엇으로 갚을수 있을까요? 말은 한달뒤에 6개월뒤에 돈생긴다고 뻥치면서 헤헤거리죠.강아지마냥 ... 돈 못 받읍니다. 소액재판도 소용없읍니다. 재판승소해도 안준다고하면 그만입니다. 잊어버리세요.똥개한테 물렷다고 생각하세요.
h**rygye**** 님 답변 답변일 8/5/2017 12:08:44 AM
그럼 돈을 왜 빌려줬는지... 돈 빌려간 사람들이 돈 없어서 빌려가지.. 그럼 돈 있어서 빌려감??? 돈 없던 사람이 몇군데 돈 빌려서 식당비지니스 오픈한게 뭔가 죄가 되는지??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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