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크레딧카드 수수료 청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k**633****
조회921 공감0 작성일10/29/2019 7:23:34 PM
안녕하세요. 비지니스를 하고있는 지인이 크레딧카드를 받는데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3% 정도를 크레딧카드로 내는 손님들 한테는 수수료 받을려고 합니다. 케쉬로 내면 괜찬구요. 이것을 크레딧 카드 수수료 라고 기입해서 인보이스를 만들어 주면 불법인가요? 한번에 만불이상 카드로 받는 경우도 많거든요. 누가 그러는데 업주의 수수료를 고객에게 부과 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어서 상법전문가 님께 조언 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12:21:27 AM
While it's legal under federal law to add a surcharge to credit card transactions, some states prohibit the practice. ... The states that make credit card surcharges illegal as of this writing are California, Colorado, Connecticut, Florida, Kansas, Maine, Massachusetts, New York, Oklahoma, and Texas.
즉 위의 열개의 주에서는 불법이지만 나머지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 ( 대개 Convenience Fee 라고 부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10/30/2019 9:45:46 AM
Colorado 안에서도 카드로 받을 수 있는 액수를 회사에 따라 (2000 혹 5000) 정도까지만 credit card로 구매를 받더군요.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