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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변호사수임료- 이미 상대방 변호사가 포기를 한 케이스인데 모르고 변호사 선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r**nstor****
조회1,936 공감0 작성일9/23/2019 9:14:56 PM
아래 질문에 답을 주신 3분 께 감사드립니다.

핵심은

상대 변호사 측에서 이미 케이스를 포기한 건인데 모르고
제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임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멧세지를 남겼지만 이미 상대방 변호사는
이 케이스를 포기하여서 그냥 이대로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수임료 금액은 작지만 돌려받는 것이 맞지 않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변호사 께서도 충분히 인지 하시고 계셨으니 돌려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명하신 분이며 수임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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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9/24/2019 6:30:20 PM
안녕하세요

수임계약서를 검토해 보시고, 수임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어떤식으로 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9/24/2019 7:19:55 AM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그 사건에 필요한 자료검토를 했을 것이고 즉 시간를 써서 일을 했기에 전화도 한 것입니다.
보통 수임한 변호사가 법원에 가서 변호하기까지는 일을 안한 줄 생각하지만, 재판을 위한 준비를 상당히 합니다. 고로 실지로 아직 일하지 않았서 돈을 그만 받거나 돌려 준다면 Thank you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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