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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업원 해고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m**za****
조회1,740 공감0 작성일7/1/2019 1:22:45 AM
냉동,에어컨,가전제품 기술 배울분 / 경험있는분
냉장고, 에어컨, 히타,가전제품 기술 배우실분 이나 경험있는분
213-389-6525
E-Mail kkim@siriusus.com, Fax (213)389-3556

위 회사의 사장은 22일에 저의 남편을 해고하자마자,
같은 날, 라코에 위와 같은 구인광고를 냈네요.
제 남편은 위 회사에서 4개월간 일을 하다가 도둑으로 누명을 쓰고 해고당한 사람입니다.
알고보니, 늘상 3~4개월마다 사람을 갑자기 해고시킨답니다.
================================
회사명 - A & B ACE HARDWARE (웨스턴 + 5가)
근무 기간 : 2월 19일 ~ 6월 21일 (4개월)

22일 토요일, 쉬는 날에 가게로 오라고 전화가 옴 -
1.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큰소리로 화를 내며 죄인 취급하면서
차에 있는 회사의 공구와 부품들을 모두 가져오라고 하고 목록에 맞는지 체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됨.
2. 에어컨 수리용 온도조절기 6개가 없어졌다고 도둑취급하면서 타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주며 큰소리로 야단함.
3. 온도조절기 교체서비스한 인보이스를 제시하여 대조한 후, 1개만 차이남을 확인함.
4. 사장의 못된 행동을 보던 타직원이, 재고목록을 제시하여 사장의 잘못으로 5개가 더 계산된 것이 확인됨.
5. 에어컨 수리시, 상태에 따라 개스주입량이 서로 달라서 회사측에서 소비자에게 서비스차지를 많이 받았으면서도,
에어컨 수리를 하며 개스를 많이 사용했다고 트집.
6. 뻔뻔스럽게도 무고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부친 자기의 잘못을 사과도 않고, 금요일까지의 임금을 주며 해고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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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고용과 해고가 아무리 고용주 마음대로라고는 하지만,
왜, 굳이 이런 방법으로 해고를 해야만했을까.....
생각할 수록 사장의 태도가 괘씸하기만 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9/2019 4:04:17 PM
안녕하세요

해당 고용주가 도둑으로 누명을 씌웠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실수도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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