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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 퇴사시 PTO 계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d**t**to****
조회1,198 공감0 작성일3/13/2019 4:50:46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2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쓰지 않은 PTO에 대해서는 올 해 첫 주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제가 Hourly로 근무를 하였는데요. 제가 올 해 1월 18일 즉, 3 주동안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첫 째 질문:
1) 이렇게 될 경우 제가 회사측으로 3주 동안의 accured PTO를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원래 2월 한 달 동안 휴가후 다시 3월에 복귀 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사직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저에게 Resignation Letter 에는 제가 휴가를 보냈던 2월 28일까지라고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럴경우 제가 PTO를 실질적으로 일한 1월 18일 까지 해야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가 명시한 2월 28일까지의 날짜를 PTO로 계산 하면 되는것인지요.


도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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