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포니아주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제도는
1년 총=48시간 혹은 6일의 유급병가를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적용되며
유급병가 사용가능 시간 계산은 매근무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로 계산합니다..
이는
=풀타임 정규직 종업원 뿐만 아니라
=임시직근무자(Temporary Employee)
=시간직근무자(Part-time Employee)
=계절직근무자(Seasonal Employee )종업원이라도
1년 기준으로 3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