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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ick day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msrj****
조회3,831 공감0 작성일12/2/2018 9:44:54 PM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 8월에 입사했습니다.

1. sick day이가 2018년에 몇개 인지 궁금 합니다.

2. 2018년 8월 ~2019년 7월에 3개인지..아니면 2019년 1월 기준으로 3개가 생기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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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2/2018 10:30:28 PM

켈리포니아주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제도는
1년 총=48시간 혹은 6일의 유급병가를 종업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1년 기준으로
30일 이상을 근무한 종업원들에게적용되며
유급병가 사용가능 시간 계산은 매근무시간 30시간당 1시간씩 병가로 계산합니다..

이는
=풀타임 정규직 종업원 뿐만 아니라
=임시직근무자(Temporary Employee)
=시간직근무자(Part-time Employee)
=계절직근무자(Seasonal Employee )종업원이라도
1년 기준으로 30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d**msrj**** 님 답변 답변일 12/3/2018 9:32:03 AM
답변 감사합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입니까?..아니면 카우니마다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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