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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비자, 인턴, 자격없는 회사의 서류조작의 부당채용 및 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a**022****
조회2,056 공감0 작성일8/15/2018 3:30:45 AM
J-1비자, 인턴, 자격없는 회사의 서류조작의 부당채용 및 해고

안녕하세요, 처음 겪는 일이고 주변에서도 찾기 힘든 케이스여서 용기내어 절벽 끝에서 법률전문가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지난 4월 16일부터 A 건설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A사는 인턴을 고용할 자격을 갖춘 회사입니다. 이 건설회사는 대표자가 유씨이며, Architecture Design Department의 project manager 길씨가 있는 회사로 계약서를 에이전시를 통해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A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비자 및 서류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니 길씨는 유씨 회사에 20년 간 근무하다가 1년 전에 Architecture Design (건축설계)회사, B사를 독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B사에서 일을 4개월동안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본인 길씨, F-1비자 소유의 정직원 한 명이 일하는 회사로 J-1비자 인턴을 고용할 자격이 없는 회사입니다.

4달 전, 정직원 분은 학생비자의 만료가 다가오기에 취업비자에 대해 B사의 길씨와 상의를 했으나, 길씨는 대답을 미루다 3달 후 정직원에게 취업비자 발급 의사가 없음을 밝혀 지금으로부터 3주 전 퇴사하였니다. 길씨의 이유는 회사의 체계화와 성장을 위해 미국 시민권자를 뽑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서 혼자 3주 동안 일하고, 지난 주 금요일 길씨는 저에게 퇴사권고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앞서와 같습니다.

이 과정을 에이전시와 제 학교측에 전하니, 자신들은 B의 존재를 몰랐고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스폰서는 에이전시와 회사가 그 스폰서로부터 감사를 받고, 저의 J-1비자 신분이 바로 무효가 될 가능성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건축설계회사가 아닌 건설 A사(위조된 계약서: 건축설계 및 건설 겸업회사)로 계약되어 4개월의 건축가의 인턴경력이 무효가 되었고(건축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수 조건) 또한
-6개월의 한국에서의 교육 기간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낸 300만원
-프로그램 만료 시 400만원의 정부와 학교의 지원금
-앞으로 제가 벌 수 있었던 약 1700달러의 월급
-J-1비자 자격
모두가 박탈 당할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미국에서 건축설계회사의 잡매칭을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약 3개월 동안 2개의 회사와 인터뷰 할 수 있었기 때문에 2주 안에 재매칭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경력을 쌓고 모은 돈으로 한국에서 6개월 간 공부 후 미국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었으나 다 무너지기 일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B사의 길씨는 저에게 무례하게 언사와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퇴사권고 후 2주의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본인이 말했지만 월요일에 출근한 저에게 왜 왔냐고, 나가라고 하고, 에이전시와 연락하셨냐는 질문에 ‘본인은 신경쓸 거 없고 내가 알아서 할게’)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컴플레인하자, 지금 이 사태는 저의 잘못이 아닌 에이전시, 회사의 잘못임을 저 본인/학교/에이전시/건설회사 A사가 인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잘못의 책임을 지는 곳은 없습니다. 재매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에이전시만 있을 뿐입니다.

괘씸한 B사와 안일했던 에이전시에게
-6개월의 한국에서의 교육 기간
-4개월 간의 경력으로 쓸 수 없는 업무 기간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낸 300만원
-프로그램 만료 시 400만원의 정부와 학교의 지원금
-앞으로 제가 벌 수 있었던 약 1700달러의 월급
-J-1비자 자격 박탈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등) 그리고 책임을 물어도 제가 보상받는 항목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글이 많이 길지만 읽어봐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조언 하나하나를 새겨 듣겠습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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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8:32:01 AM
법류가는 아니지만 제 소견으로는 에이전시가 다 책임을 져야지 회사에 책임을 묻긴 힘들 것 같네요. 해고는 비자와 관계없이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라서.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8:33:40 AM
힘든 상황에 처하신걸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아직 젊으니 이런 일로 좌절하지 마시길. 저 역시 비슷한 나이때에 비슷한 좌절감을 맛 본지라.
r**ht201**** 님 답변 답변일 8/15/2018 2:32:59 PM
말하신 내용이 사실이고 입증자료가 있다면, 신고 하세요.

1. Report the fraud to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If you have been the victim of immigration services fraud, or if you observe a fraud, then you should report it to the FTC. You can reach the FTC by calling 1-877-FTC-HELP

2. ICE, also known as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s tasked with investigating immigration fraud. You can make a report to ICE by calling 1-866-DHS-2-ICE or mailing a complaint to http://www.ice.gov/about/contact.htm.

3. LA 영사관에 모두 보고 하세요.

4. 마지막으로 J-1 Visa 소개한 업체에 대해서도 한국의 관련부서에 신고하시어 정부의 돈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게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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