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사장 가족이랑 팁나누면 불법아닌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shekk****
조회2,123 공감0 작성일8/6/2018 9:16:08 AM
저는 식당에서 일하고있는데요

같이 일하는 언니가 갑자기 그만두셨습니다.

그래서 사람구할때까지 사장 딸분이랑 같이 일하는데요

가족이라서 그런지 딸이라는분이 일도 제대로 안합니다.

그건 그렇다치고 사장 딸이랑 팁을 50대 50으로 나눠갖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인 또는 주인 가족은 팁건들면안된다고 들었는데요..

노동법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7/2018 7:38:13 AM
안녕하세요

사장가족이 본인과 같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팁분배에 관하여서 노동법위반으로 간주가 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8/6/2018 12:13:30 PM
사장 딸은 사장이 아니고 님과 동일한 한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n**edpi**** 님 답변 답변일 8/6/2018 3:49:43 PM
그런데는 그만두는게 상책.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