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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해고 사유 , 실업 수당

지역California 아이디s**zeen****
조회2,111 공감0 작성일5/16/2018 6:06:03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몇년동안 OO 회사에서 Part time 로 일하고 있는데요, 휴가를 한달 정도 간다고 했으며, 다시 일하고 싶다고 의사 표명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는 2주 정도는 괜찮지만, 한달은 힘들 다고 하며 새로운 직원을 채용 하겠다고 합니다.

1. 제가 그만 둔다고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한달 정도 휴가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시급제로 받으며 일하면서 일년에 세달 정도 일주일에 55시간 이상 일할때 초과수당을 받지 않고 일한시간 만큼만 받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3. 시급제인데, 점심시간(no pay)을 한시간 제공 하고 브레이크 타임을 제공 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매니저는 영주권 진행중이며, 노동 허가없이 현금 받고 일하는 분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실업 수당을 신청 할 수 있는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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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5/22/2018 3:45:19 PM
안녕하세요

1) 고용계약서나 Employee Handbook 에 별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해고사유가 필요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2) 오버타임 면제 직원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을 하셨다면, 1.5 배 오버타임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3) 점심시간 30분 이상은 받으셨다면 괜찮지만, 4시간마다 10분씩 쉬는 시간을 받지 못하셨다면, 노동법상 요구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4) 실업수당은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17/2018 7:54:42 AM
자신이 이미 누릴수 있는 휴가가 있다면 모를까 (그것도 회사와 조율이 필요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간다면, 당연히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보험은 (자신 스스로 그만 두거나 파면 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7/2018 9:13:47 AM
1. 해고는 별다른 사유 없이도 가능합니다. 무급휴가를 그렇게 오래 쓰시면 회사 운영하기는 힘든게 당연한거고 해고도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본인이 회사 운영자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하실수도 있겠네요.
2. 문제가 됩니다.
3. 하루에 몇시간 일하는 것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적으로 점심시간은 30분만 제공하면 되고 4시간마다 10분씩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다 붙여서 점심시간 1시간만 쉬게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g**dpeopl**** 님 답변 답변일 5/17/2018 12:52:23 PM
CA 에서는 해고 이유가 특별히 없어도 됩니다.
직장인이 일을 그만둘때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아무때나 그만 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해고 이유가 인종차별, 성차별, 핸디캡 뭐 이런것이라면 안됩니다.

매니져가 영주권이던 불법이던, 상관 없이 실업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님의 경우는 해당이 안됩니다. 해고 당하거나 그만 두면 실업 신청이 안됩니다.

단, #2 초과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s**10**** 님 답변 답변일 5/17/2018 2:45:15 PM
남의 회사에서 돈벌어 먹다가 자기 맘대로 않된다고 하니 이제 그회사를 고발할려고 하는군요. 아주 못된 사고 방식 입니다. 미국 어디에도 파타임 직원이 1달간 휴가를 (무급이든 유급이든) 쓰는데는 없습니다.
혹여 회사에서 허용해 준다면 가능할지 모르나 아니라면 그냥 그만 둬야지.

그리고 남의집에서 파타임 일하는 자신의 처지나 신경쓰시지 매니저가 영주권이 있던지 없든지 그걸 당신이 왜 거론 하는가?
영주권이 없는 매니저는 매니저도 아니다? 아니면 영주권 없으니 내가 이민국에 고발을 해서 너를 골탕 먹이겠다?

마음보를 곱게 먹고 사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c**ru**** 님 답변 답변일 5/18/2018 8:50:22 AM
1- 만약 당신이 기혼자이고 당신 와이프가 자녀들도 다 놔두고 혼자 한달 휴가 가겠다면 당신에 반응은?

2-일한 시간만큼만 이 무엇을 뜻하는지? 초과수당은 당신 타임카드에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에 한해서 받을수 있음

3-브레이크 타임을 제공했는지 아닌지는 당신이 증명해야할 사항임 브레이크타임은 타임카드에 기록을 남기지 안아도 무방함

메니저는 영주권 진행중? 노동허가없이 현금받고 ???? 이런 정보를 알고있을 사이라면 무척 친한 사이일텐데 이제와서 뒤통수 쳐 보시겠다????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놈아 !!!!!!!!!!!!!!! 나쁜놈
Q**k**** 님 답변 답변일 5/19/2018 11:03:38 AM
피치못할 정당한 이유로 직장을 스스로 그만 두거나 혹은 부정직한 행동등으로 해고를 당하지 않은 이상 UI benefit 신청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참고로 최근에 어떤사람역시 그만둔다고 의사표현을 하지않았는데도 해고 당해서 실업수당 신청 한다고 들었읍니다. 그분은 아이 학교시간 때문에 일하는 시간 조정을 메니저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그냥 해고되었다고 하던데, 실업수당 신청 결과는 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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