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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주 소송에대한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j**amo****
조회1,149 공감0 작성일4/15/2018 10:15:14 AM
문의 드립니다.

1. 3년전 프란차이즈 한다고 속이고 15만불 받어, 8만불은 돌려주고 벵크럽시하고 , 다른주로 갔읍니다. 현재 소재 파악 됫고요.

2. 민사소송하여 지난 17년 12월에united states banfkrucy court 에서 default judgment (non- dischargearble judgement)받엇읍니다. ($8만불)

3. 그가 타주에 잇어 , 그곳 변호사 고용 해야 한다고 하는대요.

질문:
받을 가는성은 잇나요?
그곳에 아는 변호사도 업고요.
타주지역은 콜로라도 주 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9/2018 7:33:35 AM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주에서 받은 판결문을 해당 주 법원을 통하여서 채권추심 절차를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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