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교육]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홈스테이(한국 초등 조기 유학생) 할때 법률적 책임한계, 필요한허가, 보험등

지역California 아이디w**dflowe****
조회5,227 공감0 작성일8/13/2011 5:42:08 PM
전문가님들에게 여쭙니다.
한국에서 오는 초등학생을 홈스테이로(유료)로 데리고 있을려고 합니다.
등하교,숙식,세탁등 부모의 역학을 대신해주는 Guardian 이라고 하나요?
이경우 고려해야할 법적인 문제등에 대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가디언을 할려면 허가(or 신고?)를 받아야하나요?
2.혹, 시에서,주에서 법적으로 Liability 관련 보험을 요구하나요?

가령 데리고 있는 동안에 집에서 또는 집 밖에서, 학교에서
다치거나 기타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가디언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 인가요?

3. 기타 생각해야할 사항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4/2011 7:59:09 PM
1.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구에 따라 법원에서 법적인 가디언 허가를 받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디언에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원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 양식에 싸인만 하시거나, 한국의 학생 부모님에 싸인 (공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디언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험을 들고 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이 요구하는 가디언으로서 의무를 하시면 됩니다.

2. 가디언의 책임한계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니 일반적으로 가정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디언하신다고 모든 책임은 지실 수 없지요. 학생 부모님과 어느정도 선까지 돌봐주실 수 있는지등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간단이라도 글로서 학생 부모와 동의서, 계약서등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Andrew Kim [유학/교육]

직업 유학/대학입학/커리어 상담가

이메일 admin@lauhak.com

전화 213-380-8900

회원 답변글
w**dflowe****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3:11:42 PM
감사합니다.

유학/교육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