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 Kim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4/2011 7:59:09 PM
1.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구에 따라 법원에서 법적인 가디언 허가를 받기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디언에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겁니다.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원허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학교 자체 양식에 싸인만 하시거나, 한국의 학생 부모님에 싸인 (공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디언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험을 들고 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이 요구하는 가디언으로서 의무를 하시면 됩니다.
2. 가디언의 책임한계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니 일반적으로 가정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디언하신다고 모든 책임은 지실 수 없지요. 학생 부모님과 어느정도 선까지 돌봐주실 수 있는지등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간단이라도 글로서 학생 부모와 동의서, 계약서등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디언에 관련하여 법적으로 보험을 들고 하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는 법원이 요구하는 가디언으로서 의무를 하시면 됩니다.
2. 가디언의 책임한계는 법적인 규정은 없으니 일반적으로 가정의 자녀에 대한 책임과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디언하신다고 모든 책임은 지실 수 없지요. 학생 부모님과 어느정도 선까지 돌봐주실 수 있는지등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간단이라도 글로서 학생 부모와 동의서, 계약서등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