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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생비자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e**hy**030****
조회2,204 공감0 작성일5/26/2011 12:39:54 PM
한국에서 6개월관광비자를 받아서 아들과 함께 왔습니다.현재는 미국에 언니네 집에서 거주중인데 관광비자를 학생비자로 변경하려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혼한지 1년이 되었는데 비자변경하는데 큰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I-20를 받아서 이민국에 신청시 왜 공부를 하는지,돌아갈것이라는 정확한 내용을 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서 해야 할까요?? 꼭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확실한것인지요..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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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6/2011 2:32:57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유학 전문 센터 EZY USA 에서 안내드립니다.

다른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면 체류 신분만 변경이 되는 것이고, 비자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을 떠나셨다가 입국하실 때는 다시 학생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학교선택 잘 하셔서 I-20 받으시고, 사유서 및 구비 서류 잘만 구비하신다면 신분 변경 승인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신분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있으시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회원 답변글
k**h**** 님 답변 답변일 5/26/2011 2:07:26 PM
신분변경을 하시기 전에 아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시는건 체류신분을 변경하시는 것이지 비자를 변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하시더라도, 미국 밖으로 나가시면 학생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변경하는 분도 많이 보았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하세요.
제가 알기로 대략 1500불에서 2000불정도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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