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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적 가디언의 자격요건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4ki****
조회12,085 공감0 작성일4/2/2011 4:25:04 AM
한국에서 알던 분의 자녀(중학교 1 및 고1)들의 조기유학을 도와주게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에 의하면 그 학생들의 가디언이 되려면 누구는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된다 아니다 말이 틀리던데, 뭐가 맞는 말인지요?
저는 지금 e2비자로 있지만 10년전에 미국에 학생비자로 들어와서 그동안 취업비자등으로 신분을 유지하였고해서 소셜번호도 있고 크레딧도 좋은 편입니다.

제가 가디언이 되는 데 문제가 있을 까요?

참고로 조만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할 수 도 있어 e2 가 아닌 학생비자 신분인 상태에서 가디언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혹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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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4/2/2011 11:27:03 A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안내드립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가디언이란 것은 '법적인 보호자'를 뜻하는 것으로 반드시 미국시민권이나 영주권자가 아니라도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거주자(Legal Resident)면 가디언을 할 수 있습니다. E2 소지자면 합법적인 장기 거주자이기 때문이 가디언이 될 수 있습니다.가디언이 된다는 의미는 부모를 대신하여 해당 미성년자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대개의 학교에서 가디언에 대한 주소/이름/연락처 정도와 가디언 서약서 정도에 사인을 요구할 뿐이지 소셜 번호라던가 아이와의 관계 증명을 요구하는 서류들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따라서는 혈연 관계를 증빙토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의 신분이 크게 상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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