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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CPT 사용 시기

지역New York 아이디s**ap****
조회2,534 공감0 작성일12/18/2018 2:55:24 AM
안녕하십니까?

아들이 유학생인데 현재 학기 중에 무보수로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1. 이 인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CPT를 사용해야 하는지요?
2.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불법취업이 되는지요?
3. 이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는지요?
4. 현재 영주권자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 중인데, 추후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지요?

미리 감사드리고,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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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12/18/2018 2:13:27 PM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신청인은
학교의 DSO에게 서류구비후 제출해야하고 DSO는 SEVIS를 통해 CPT 신청을 합니다.

학교 DSO로 부터 CPT 내용이 추가된 SEVIS I-20를 발급 받은 후 인턴쉽을 시작하실 수 있으며
SEVIS에서 허가를 해주기 전까지는 인턴쉽을 시작 할 수 없습니다.

CPT는 재학 중
전공관련 실무경험을 쌓기위해 학교와 협정을 맺은 기업에서
학교에서 배운 전공과목을 실무를 통해 경험하는 기회로
일정 기간 실무경험을 쌓으려면
전공학과의 학위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거나,
CPT의 전공학과 커리큘럼에 반드시 명시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CPT는
다른 취업과는 달리 이민국이아닌 학교의 DSO가 SEVIS를 통해 허가를 받는 이유는
일반 취업과는 달리 CPT로 인턴쉽을 하는 목적이
학위 취득 혹은 전공과목 이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인턴쉽을 하는 전공관련 교육과정이기 때문입니다.

CPT 기간은 학교내의 인턴쉽인 경우 신청한 학기의 기간만큼 유효하며
학교외에서의 인턴쉽은 신청한 인턴쉽 기간만큼 유효합니다.
신청기간 혹은 인턴쉽 기간에는 제한은 없으나 총 인턴쉽을 Full-Time(주 40시간) 으로
일한 기간이 1년 혹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졸업후 OPT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졸업 후 OPT를 신청 할 계획이라면 재학 중 인턴쉽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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