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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동반 자녀 대학입학 신분

지역Georgia 아이디r**nday0****
조회4,183 공감0 작성일3/19/2010 6:34:55 PM
아직 모든것이 서툰 미국생활 초보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e2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케이스구요.
큰아이가 현재 12학년에 있습니다.
대학에서 파악하는 아이의 신분이 어떤건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서 들으면 미국 들어와서 이미 두번의 텍스보고도 했고
계속해서 이곳 조지아에 살고있고
그러면 조지아 주립대학에 인스테이트 학비로 공부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와 맞닥뜨리면 그런 학생 케이스가 별로 없어서인지
학교에서 잘 모르는것 같기도 합니다.
영주권자 시민권자 아니어서 인터내셔널로 하면
무조건 아웃스테이트로 나온다던데 그런건지요.
미국와서 사는 한국사람들은 많은데 막상 저희랑 처지가 비슷한 사람 찾기는
쉽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벌시티 경우도 그런것 같습니다.
인스테이트로 하려하면 아예 영주권자, 인터내셔널로 하면
아웃스테이트로~~
이런건 어디 가서 물어봐야할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다소 알맹이가 없어보여도 나무라진 말아주십시오.

모든것을 찾아보려니 하나부터 열까지 어렵다보니
뭘 모르는지조차 모를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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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양민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3/20/2010 9:42:15 AM
정식으로는 Georgia에서 거주자학비를 내시려면
18세 이하의 학생의 경우는 부모가 Georgia에 영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최소한 1년이상을 거주한 시민권자 난 영주권자여야 하고, 세금을 냈어야 하고,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18세 이상의 경우 본인 자신이 상기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E-2 비자 자녀의 경우 대학에 입학하면 F-1 비자로 바꾸게 되어있습니다. 유학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University System of Georgia,에서 사용하는
Petition for classification as in-state for tuition purposes을 이용하여 Waiver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측이 원하면 거주자학비를 내도록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생이 그런 혜택을 받는지는 알 수 없군요.

양민 [유학/교육]

직업 대학진학전문 컨설턴트

이메일 dryang@dryang.us

전화 213-73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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