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n****
님 답변
답변일
7/18/2017 3:42:16 PM
재정보조 받을 때에 장학금 신청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영주권 신청하고 pending상태이면서 비이민 비자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3년 이상 다녔다면 AB540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ream Act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에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FAFSA는 학생의 신분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이 제출할 수 있는 연방정부 재정보조신청서 입니다. FAFSA 신청이 안되는 DACA신분이나 서류미비자, 혹은 I-485가 Pending중이면서 AB 540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Dream Act를 신청해야 하지만 신청서 제출에 따른 마감일이 3월 2일입니다. Dream Act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만 관장하는 프로그램이고 마감일이 지나면 Cal Grant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늦어진 경우라도 대학에서 자체적인 Grant를 조금 추가 지원해 줄 수도 있기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