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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분변경 및 거주자학비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nk01****
조회2,741 공감0 작성일5/21/2018 2:40:35 AM
가족이 2014년 E2로 미국에 갔다가 저는 2016년 한국에 돌아왔고, 현재 와이프는 F1, 아이는 F2로 신분변경을 한 상태이며 최근 제가 EB1 승인이 되었고 가족도 제 밑으로 DS-260 신청을 한 상태에서 아이가 이번에 UC에 입학허가 및 거주자학비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에서 진행했는데 1차 REJECT(Admin Process) 되었어요. 만일 최종 결과도 REJECT 되면 F2로 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지금이라도 9월 학기 시작전에 F1으로 신분 변경을 신청하는게 좋을까요?
지금 f1으로 신분을 바꾸는게 아이의 거주자 신분에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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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노준건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5/21/2018 7:47:12 AM
F 비자는 어느 state에 거주하던지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F 비자는 학생비자이므로 공부하기 위해 거주하는 것이지 Living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신분이 되려면 절대로 F 비자로 바꾸지 마세요.

노준건 [유학/교육>입학/학자금]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회원 답변글
z**iz****** 님 답변 답변일 6/20/2018 10:16:05 PM
제가 영주권 인터뷰를 한국에서 진행했는데 1차 REJECT(Admin Process) 되었어요.
- 본인은 f 비자로 인하여 거주목적임을 밝혀서 영주권이 안 나옵니다.
- 가장 빠른 방법은 와이프가 f1 이므로 이에 본인은 f2 동반 비자를 받고 입국 후 미국내 신분 변경
조지아에서 닭공장3순위 비숙련직이 좋은데 이미 eb1 흔적을 남겨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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