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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트코인 f-1학생 세금보고 관련 질문입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p**t289****
조회1,426 공감0 작성일1/11/2018 7:36:30 PM
코인 베이스에서 500불 비트코인을 산후 비트코인 알트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였는데요
원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문제는 그게아니라..
1. 바이낸스(홍콩서버기반)에서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의 교환을 일주일에 7번이상하였는데요 이런경우 큰 문제가 되는건가요?
혹시영주권에도 지장이 있을수 있나요?
2. 아직 수익실현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대로 두는게 안전하겟죠? 비록 -수익실현이였다고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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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7/2018 7:24:38 AM

안녕하세요.
정성훈 연방 세무사입니다.

현재 미 국세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해당 회계연도에 거래 200번 이상, 혹은 거래금액 $20,000이 넘는 금액의 경우에 해당 거래소에서 1099-K를 발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가상화폐는 거래소와는 상관이 없이 해당 수익을 어디에서 수익실현을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미 국세청이 홍콩에 있는 거래소라고 관련 세금수익에 대한 거래내역 요청을 할수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수익은 개인의 자기자본자산[Capital Gain Loss]로 손익을 보고합니다.
따라서 50퍼센트 손실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손실로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경우이며 유학생은 일을 하여 수익을 만들수 없으므로 미 거주 5년이 초과하지 않은 경우는 세금보고를 하실수 없습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미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itechkorea.com/가상화폐-세금보고에-대한-irs-가이드라인/

감사합니다.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info@itechkorea.com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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