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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8 tax보고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l**lt****
조회1,710 공감0 작성일12/26/2017 3:58:43 PM
안녕하세요 세무 전문가여러분,

2017년 세금보고에 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북가주에 Contra Costa County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로 $12000정도를 내고있습니다. 그중에 내년에
3월달에 내야할 세금 $6000을 올해안에 낼경우 이번
세제개편에 이득이 얼마정도가 있을까요? 올해안에 $18000을
그러면 재산세로 내게 될거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10000정도만 다음연도세금보고시에
deduct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꼭 좀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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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정성훈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8/2017 6:09:51 AM
안녕하세요.

아이테크코리아의 정성훈 연방세무사입니다.

아마 이번에 개편되는 트럼프 세제개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 바로 재산세및 State&Local Taxes 공제를 $10,000로 제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세제개혁안에 대한 클리어한 발표가 난 것이 아니고 연방의회에서 최종통과가 되어 내년 2월부터 적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혼선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재산세 공제 제한으로 인해 현재 미국의 많은 납세자들이 미리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발표가 나자마자 버지니아 페어펙스 카운티에서만 1,700 주택주들이 앞다퉈 미리 공제를 받기위해 2018년 세금까지 내는바람에 무려 $16M 이 콜렉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 수요일, IRS에서는 이미 assessed 가 되지않은 세금을 내는 주택주들은 미리 냈다고 하더라도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을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모든것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로컬주정부도 IRS발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 두고봐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만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unghoon Chris Jung, EA MCP
itechkorea.com
info@itechkorea.com
T.201-888-2528

정성훈 [머니/재테크]

직업 재정컨설턴트

이메일 info@itechkorea.com

전화 201)888-2528

회원 답변글
l**lt**** 님 답변 답변일 12/28/2017 9:57:06 AM
정성훈 연방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assessed 되지 않았다는것은 무슨 의미 인가요? assessed 되었다는것은 무슨의미인가요?
혹시 assessed되었다는것은 얼마만큼 내라고 tax bill에 나와있는것을 말씀하시는건가요?
IRS에서 assessed된것은 세금을 미리낼경우 공제혜택이 있다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t**pro4**** 님 답변 답변일 12/29/2017 5:32:52 AM
원글님이 짐작하시듯이 county에서 tax bill을 받으신 것이면 assessed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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