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8 6:32:56 AM 2018년 세금보고 시 CA 와 OR 주에 각 각 Part-Year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CA 거주중에 발생된 소득 (주식의 capital gain)은 CA에 세금을 내고, OR 주에는 내지 않습니다.세금보고서상의 주소는 세금보고할 당시의 주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2019년4월15일 이전에 세금보고 파일 할 당시의 주소가 OR주로 되어 있다면 모든 우편물은 OR으로 배송 될 것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전문가 프로필 보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부부가 각자 사는 주소가 달라도 조인트로 세금보고 가능한가요? + 2 조회 1,743 공감 0 CA t**thgus2**** 3/21/2024 4:14:1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세금보고 1099 nec expense + 2 조회 1,029 공감 0 CA l**bre**** 3/20/2024 4:58: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