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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tate Tax 신고 관할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990 공감0 작성일2/10/2018 9:34:01 PM
CA거주 중인데 2년 보유한 주식을 2월초에 팔았습니다.

3월초에 Oregon으로 이사가면, 처분한 주식의 profit에 대한 State Tax는 어느 주에 납부하나요?

만일 100% CA에만 납부를 한다면, 2019년 4월 Tax return할때 주소지를 CA로 한다면, 우편물이 이전 CA로 갈건데, 혹시 Return할때 physical 주소랑. mailing주소를 따로 기입하여, 우편물이 mailing address인 OR으로 날라오도록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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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6/2018 6:32:56 AM
2018년 세금보고 시 CA 와 OR 주에 각 각 Part-Year 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CA 거주중에 발생된 소득 (주식의 capital gain)은 CA에 세금을 내고, OR 주에는 내지 않습니다.

세금보고서상의 주소는 세금보고할 당시의 주소를 기재하기 때문에
2019년4월15일 이전에 세금보고 파일 할 당시의 주소가 OR주로 되어 있다면
모든 우편물은 OR으로 배송 될 것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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