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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 미납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y30****
조회1,552 공감0 작성일2/3/2018 5:17:52 AM
안녕하세요
5 년전 엘에이에서 개인 비즈니스 한후
1년전 비즈니스 페업신고후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신고는 하였는데 세금은 납부못했습니다
저는 시민귄자로써 한국에서 오래거주 해야할것같습니다
이런 경우 차후 불이익이 어떻게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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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3/2018 5:27:29 PM
미납세금은 조속한 해결이 정답입니다.

흔히들 세금은 무덤까지 쫓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야 할 세금이니깐, 해당 정부 (Board of Equalization, Franchise Tax Board, IRS등)에 contact 하셔서 installment payment option에 대해서 문의해서 해결하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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