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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세금보고 후 미국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AP****
조회6,641 공감0 작성일10/7/2017 10:59:36 AM
한국 종합소득을 미국에 보고하고자 하는데요.
두 나라 간 세금보고 시기가 서로 달라서, 일단 미국 세금보고를 정식 연기한 다음,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는 5~6월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미국 세금보고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이미 한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상황이라면, 국세청에서 발행해주는 '소득금액증명'과 '납부내역증명' 정도면 될까요?

아니면 한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사용되었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표준손익계산서' 등도 필요한지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총매출이 아닌, 판매관리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세금산출에 이용하는지요.

아직 CPA님 선임을 하지 않아서... 내년 세금보고때 CPA님을 선임할 예정이지만 미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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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경옥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0/2017 10:29:10 AM
소득금액증명과 납부내역증명은 참고자료 정도로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익계산서입니다. 물론 손익계산서 작성의 자료인 매출과 필요경비관련 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 세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순이익 산출 시 판관비 뿐만이 아니라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ustax.modoo.at/, http://blog.naver.com/2626sj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옥 [머니/재테크]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pncgroupusa@gmail.com

전화 213-999-8149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6/2017 2:35:19 AM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후 미국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한국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표준손익계산서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필요하며, 감가상각을 하는 고정자산이 있을 경우에는 감가상각조정명세서도 필요합니다.

"소득금액증"에는 총소득에서 일정 비용을 차감(한국 세법에 의한)후의 종합소득금액이기 때문에 Gross Income 이 아니라서 미국 세금보고서 준비할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세액납부공제를 클레임할때는 납부내역증명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결정세액을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Foreign Partnership 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올릴까 합니다.

만일 한국에 있는 건물을 본인 혼자 소유하고 있지 않고, 타인(가족도 포함)과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그 건물에서 임대소득이 나온다면, 공동사업자 (Partnership)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본인의 Partnership 의 지분이 10%이상인 경우에는 Foreign Partnership 의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 (Form 8865)도 반드시 보고하셔야 하고, due date안에 보고를 하지 않을때는 penalty 가 상당합니다. Foreign Partnership 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18/2017 5:46:57 PM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미국W-2)
- 본인, 배우자, 자녀 학비(Tuition)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 기부금 영수증
- 재산세납부 영수증
- 주택 모기지 이자납부 영수증
-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출력물(http://www.yesone.go.kr/login/raeaw001.jsp)
(2) 이자(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
(3)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에서 발행)(만약 신고하였다면)
(4) 종합소득세 신고서 / 양도세 신고서(만약 신고하였다면)
(5) Schedule K-1
(6) 임대차계약서(한국, 미국)
(7) 과거 US Tax 신고서류 사본(FBAR 포함)(만약 신고하였다면)

■ FBAR 신고
(1) 은행 ① 금융소득(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
② 연간 거래명세서(Preferred) 또는 연말잔고증명서
(2) 증권 ① 금융소득(이자, 배당) 원천징수영수증
② 연간 거래명세서(Preferred, 취득 및 처분 내역 포함), 연말잔고증명서
(3) 보험 : 연말잔고증명서 또는 보험계약서
① 생명보험, 종신보험 등 저축성 보험은 포함
② 보험은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등 소멸성은 제외,

■ 기타서류
(1) 미국여권 사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2) 영주권 사본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3) 소셜카드 사본(SSN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4) 한국ID 사본(거소증, 외국인등록증)

위는 사업자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준비서류입니다.
의뢰인케이스는 종함소득세 확정 신고서와, 필히 손익 계산서 가 필요합니다.

종소세 관련 자세한사항은 원스탑으로 한국회계사와 같이 친절히 설명하여 드리겠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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