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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면제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l**s****
조회1,809 공감0 작성일2/6/2019 4:00:03 PM
저는 Head of Household 이고 부양가족은 어머니 이십니다.
어머니께서는 47년생이시고 Medicare 받고 계시구요.
저의 올해 Gross Wage는 $ 30,800 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2018년 10월부터 저 혼자 가입되었구요.
이번 Tax 보고시,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를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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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6/2019 4:15:00 PM
어머니께서 Medicare 받고 계시므로 Shared Responsibility Payment (오바마케어 벌금) 없습니다.
Medicare는 government-sponsored program으로서 minimum essential coverage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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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 567-1040

Joseph Par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3/2019 11:38:14 PM

2018년 1월부터 오바마케어 가입조건에 해당됐는데 10월부터 가입했다면 오바마케어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동안 보험에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가입한 기간과 비례해서 벌금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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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Park [머니/재테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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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276-5289

회원 답변글
l**s**** 님 답변 답변일 2/10/2019 10:07:39 PM
답변 감사 드립니다.
어머니는 페널티가 없는것인데..
저는 직장 건강보험이 올해 9월까지 없었는데
패널티가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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