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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FCP 제도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j**s****
조회1,575 공감0 작성일12/25/2018 7:08:46 PM
과거 3년간의 세금보고와 돠거 6년간의 해외 계좌 신고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 3년(2013-15)은 해외 계좌 신고 했다면, 3년 해외 계좌신고 했던 파일도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하나요? 기존에 보고 했다고 표시를 해야 하나요?

아님 최근 3년 2016-18 년만 우편보고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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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5/2018 9:50:24 PM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SFCP)로 서류 제출할 자격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6/2018 7:48:36 PM
일단 IRS 사이트 SFCP 제도를 번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taxpayers-residing-outside-the-united-states

이사이트를 참조하신후 필수요건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8.For each of the most recent 6 years for which the FBAR due date has passed, file delinquent FBARs according to the FBAR instructions and include a statement explaining that the FBARs are being filed as part of the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You are required to file these delinquent FBARs electronically at FinCen. On the cover page of the electronic form, select “Other” as the reason for filing late. An explanation box will appear. In the explanation box, enter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 If you are unable to file electronically, you may contact FinCEN's Regulatory Helpline at 1-800-949-2732 or 1-703-905-3975 (if calling from outside the United States) to determine possible alternatives to electronic filing.

8번에 최소 6년간의 FBAR 를 보고 하게 되어되어 있읍니다.
기존에 3년을 하셨다면 일단 레터에 사유내용을 기입후, 다시한번 보수적으로
기존 3년분을 포함하여 6년치 사유에 기타사유로 하고,
"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
라고 기입하신후 보주적으로 다시한번 입력하는편이 좋을듯합니다.

사이트에 문답이 많이 있으니 참조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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