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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가입 및 IRS택스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1,790 공감0 작성일4/10/2019 9:44:53 AM

영주권자 입니다.
한국 체류는 2016년 6월 부터 현재 2019년 까지 입니다.
지난 약 3년 동안 계속 한국에 거주했습니다.

장기간 해외체제 이유로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은 안해도 되는지요?
한국에서는 별도 한국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는 지불하고 있습니다.

2018년 IRS 택스 신고를 해야 하는데, 오바마케어 보험 자료가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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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마크 정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4/10/2019 10:51:14 AM
안녕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벌금대상자가 아니십니다.
적법한 해외거주자(bona-fide residents overseas)는 법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건강보험(minimum seential coverage)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시게되면 그 시기에 맞추어 기다리실 필요없이 바로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하지 않으셔도 더 이상 벌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크 정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엠제이보험 대표

이메일 marc@mjins.net

전화 213-820-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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