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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증여세 다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w**abidon****
조회2,647 공감0 작성일11/9/2017 1:21:47 PM
다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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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한국거주/국적의 남편
증여물건: LA 한인타운에 있는 80만불 하우스
수증자: 미영주권자인 wife에게 증여할 경우,

미국에 납부할 증여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요? (신고절차와 여타설명 안주셔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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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9/2017 2:07:13 PM
앞의 답글이 어려웠나봅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 보고만 하면 세금은 없으나
-- 보고누락한 사실이 걸리면 많은 벌금이 있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7 11:21:47 AM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 부연설명을 드립니다.

10만불 이상의 외국인에 의한 증여시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규정은,
신고의 의무일뿐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는 증여되는 재산이 외국에 있는 경우이거나, 동산의 경우가 그렇고,
미국 국내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는 exclusion이 없습니다.

Annual exclusion 금액을 제외하고는 전부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고 그에 따라서 40%까지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7 6:38:30 PM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 또는 외국의 상속재단(Foreign Estate)으로부터 연간 $100,000 이상의 증여나 상속을 받는 경우
외국의 법인(Foreign Corporations) 또는 파트너십(Foreign Partnerships)으로부터 연간 $15,358 (2014년 기준)이상의 증여를 받는 경우
신고양식은 Form 3520이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과금이 부과될 수 있읍니다.
Penalties = Max ($10,000, 증여 또는 상속가액×5%)

하지만 위에 정문가 선생님이 말씀하신것처럼, 증여재산이 미국에 있으면 예외 조항이 없읍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w**abidon****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2:09:39 PM
네. 감사합니다. 보고는 하고 세금은 안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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