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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세금보고시 부양가족

지역California 아이디c**n112****
조회2,065 공감0 작성일3/11/2017 6:35:55 PM
경제활동을 전혀 하고있지 않는 상태에서
타도시에서 따로 거주하고 있는 미혼의 딸이
한달에 천불정도 용돈을 주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생활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것에 현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딸이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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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14/2017 9:31:30 AM
말씀하신 상황으로 판단하며,
따님께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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