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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 부동산 소득신고 여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3,059 공감0 작성일1/17/2017 8:28:14 PM
예를들어 시민권자인 제 명의의 한국에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부모님이 그냥 살고 있어도 미국에 소득신고 할 의무가 있나요?

이런 경우 실제 렌트비를 받고 있지 않아도 간주 임대소득으로 계산하여 세금 을 부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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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8/2017 6:12:41 AM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서 명목상 임대소득을 신고하시던가,
아니면 시장가치로 받을 수 있는 임대료를 증여하였다고 증여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일년 임대료의 시장가치가 연 1만4천달러가 넘지 않는다면 annual exclusion을 적용해서 증여신고를 하지않아도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g**b****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5:48:35 PM
항상 명료한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j**hoi00**** 님 답변 답변일 1/19/2017 11:08:14 PM
그말씀은 년 임대소득(임대료에서 비용 제외한 금액) 이$14,000 을 넘지 않으면 소득신고 면제가 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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