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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세금보고 질문이에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han9****
조회4,588 공감0 작성일12/31/2016 8:26:15 AM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유학생 F-1 신분 세금보고 관련 질문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어요.
제가 2016 년 여름에 미국내 회사에서 인턴을 3개월했구요
그당시에 제가 tax-exempt 되어서 세금을 한푼도 안 냈거든요?
당시에 옆에 중국애는 주급에서 세금이 떼어져서 자기한테 들어온다더라구요..
저는 세금 안떼이고 금액 전부가 통장으로 들어왔었어요.

저는 현재 미국 4년째 거주중이구, F-1 비자는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저도 미국내에서 소득이 있었으니, 세금보고를 해야 할 텐데요,
이것에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곧 회사에서 W-2 를 보내올? 텐데;
제가 세금보고를 해야하나요?

제생각에는 저는 일할당시 pay 에서 세금을 안 냈으니,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 이게 제 생각인데,,. 제생각이 틀린거같기두 하구 해서..

만약에 제가 세금을 냈었다면은, 맘편하게 w-2 랑해서 세금보고 해야한다는건 알겠는데, 제가 일할당시 세금면제를해서 세금을 한푼도 안냈었던지라, 제가 오는 신년 4월중순? 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요하면은..
세금면제를 받던/ 받지 않던 세금보고는 해야하는 건가요?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미리 감사드려요 ㅎ.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31/2016 11:49:11 AM
유학생 F-1신분에게 적용되는 세법에 따라서,
비거주자 (Non-Resident) 신분이 인정되서 FICA 택스를 면제 받으셨을 것입니다.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었는가 아닌가는 세금보고를 해야하는가 하지않아도 되는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많지 않아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거나, 조세조약을 특별히 적용한 경우라면 소득세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비거주자 신분의 경우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보고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사무엘 이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017 10:20:44 AM
세금은 발생지역 우선처리이므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분등의 성격에 의거 전액 또는 일부 원천징수 면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작성 미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과 한국사이에는 이중납세 방지를위한 소득세법 협정이 있기때문에 이 혜택을 받으려면 서류작성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가지 아셔야되는 F-1 비자 학생의 소득세법상 신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F-1 비자 소지 학생은 예외없이 미국입국일부터 5년간은 비 거주자 (Non-Resident Alien)신분으로 세금보고 양식은 Form1040-NR을 사용합니다. 5년경과 183일을 체재하면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신분으로 영주권자와같이 Form 1040을 사용 세금보고가 가능합니다.
samlee601@yahoo.com
회원 답변글
w**d**** 님 답변 답변일 12/31/2016 3:07:38 PM
자영업자입니다.
지금껏 세무보고를 Jointly filing을 해서, 택스 크레딧이 한 사람에게만 기록되어, 다른 배우자에게 쌓이게하려 합니다.
어떻게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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