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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교민이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m**ha****
조회1,873 공감0 작성일10/25/2018 12:58:55 PM
이틀전 한국 국세청에 문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어서 여기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대리인을 통해서 한국에서 제 이름으로 우리은행 비거주자용 구좌를 만들었습니다.

영주권자인 저는 지금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돈이 매달 제 구좌로 300만원씩 일년이면 3천6백만원이 입금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한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식으로 입금이 진행될텐데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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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6/2018 6:19:03 AM
매달 계좌로 300만원이 입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막연히 300만원이 들어온다는 정보만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의 일반적인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임대료 - 당연히 한국에 신고, 그리고 미국에도 세금보고
2.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댓가 - 한국의 기업으로부터 서비스를 의뢰받아서 미국에서 일은 하지만 한국의 계좌로 입금해주는 형태 - 미국에 세금보고 합니다.
3. 연금/보험혜택 - 그 상품의 종류, 보험헤택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4. 증여 - 한국 증여세법에 의해서 면제금액을 넘는 금액이라면 받으신 총 금액을 증여신고.

그 외에 다른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국에 계좌를 여시고 그만한 자금이 쌓인다면 미국에 세금보고 하시면서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도 하셔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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