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재테크]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증여세 - 한국부모가 미국 아들에게 증여

지역Pennsylvania 아이디nba****
조회3,152 공감0 작성일6/13/2018 11:47:32 AM
한국에서는 증여세 납부자가 증여 받는 사람이고
미국은 증여하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만약 이게 맞다면 한국 부모님이 미국시민권자인 저에게 5억 가량 증여한다해도 세금은 전혀 관계 없는건가요?

만약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누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3/2018 11:51:23 AM
1.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2.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3.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한국에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10만불 이상의 금액이므로 미국에서도 보고하고 세금은 안 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4/2018 7:23:50 AM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답변드립니다.

1. 한국에서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받는 사람이 외국거주 외국인의 경우 증여된 재산에서 증여세를 내시던가 아니면, 세금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주시는 부모님께서 연대대납을 하셔야 하십니다. 누가 납부하던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그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도 어렵습니다.

2. 미국쪽에서는 앞서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의 부모님께서 미국에 아무연고가 없으시다면 10만불이상이기 때문에 해외증여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미국에서는 증여세 과세권이 없기때문에 세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