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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한국 재산

지역New Jersey 아이디b**ktoworl****
조회8,294 공감0 작성일11/10/2017 6:12:37 PM
시민권자의 경우, 한국으로 송금을 해서 그 재산을 한국에 가지고 있으면 미국에 세금 신고 시 보고를 해야 하나요? 일부의 돈으로 부동산을 제 명의로 사고 나머지는 통장에 가지고 있다 저와 가족들이 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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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3/2017 11:32:42 AM
1. 부동산은 그 자체로는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월세를 받기 시작하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습니다.

2. 단 하루라도 금융자산의(은행, 보험, 증권......) 총 합계가 1만불 이상이면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어떤 목적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세금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고 보고 안하다가 걸리면 세금추징이 아니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몇 년간 보고 누락하다 걸리면 벌금이 원금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4/2017 6:29:30 PM
1.FBAR 기준입니다.

Bank Security Act, 1970
$10,000
금융계좌(은행, 증권, 보험)
TD F90-22.1
U.S. Treasury
6월 30일
고의성 無 : $10,000 이내
고의성 有 : Max($100,000,
50%of 총잔고)

=====================================================================================


2.아래는 FATCA Form 8938 기준입니다.
미국 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납세자는 미국인을 의미하는데, 미국인은 다시 개인(Individual, Citizen and Resident), 공동사업자(Partnership), 법인(Corporation), 신탁재단(Trust), 그리고 상속재단(Estate)으로 구분된다. 미국의 개인은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로 나뉘는데, 비시민권자를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세법상 개인 납세자는 시민권자, 비시민권자중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구성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 3년 동안 183일미만 거주자, 그리고 조세조약에 의해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 등은 FATCA 의무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FATCA의 입법으로 인해 납세자에게 요구되는 신고의무는 ①해외금융자산신고(Form 8938), ②해외투자회사지분보유신고(Form 8621)의 두 가지 이다. 이 두 가지를 차례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읍니다.

첫째, 납세자는 과세연도에 합계금액 $50,000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자산(Foreign Financial Assets)을 보유하였을 경우, 소득세 신고시 해외금융자산신고서(Form 8938)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읍니다.

해외금융자산 신고대상 및 신고기준금액(Form 8938)

(Panel A) 해외금융자산신고대상
구분 신고대상 비고
외국 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예·적금,신탁계좌 등) ○
미국 금융기관의 외국지점에 개설된 금융계좌 ×
외국 금융기관의 미국지점에 개설된 금융계좌 ×
외국 금융기관의 계좌에 보유중인 외국 주식 또는 증권 ○
서명권한을 가진 외국 금융계좌 또는 금융자산 × Income Tax 신고 要
금융계좌에 보유하지 않고 있는 외국 주식 또는 증권 ○
외국 파트너십(비법인 공동사업체 등) 지분 ○
법인을 통해 간접보유중인 외국 금융자산에 대한 지분 ×
외국 뮤츄얼 펀드(Mutual Funds) ○
외국 주식 및 증권에 투자된 미국내 뮤츄얼 펀드 ×
외국 또는 미국내 신탁회사에 보유중인 외국 계좌성 및 비계좌성 투자자산 ○ 계좌성 및 비계좌성 모두 대상
현금가치를 가진 외국-발행 생명보험 또는 연금계약 ○
외국 헤지펀드(Hedge Funds) 및 외국 사모펀드(PEF) ○
본인 명의로 보유중인 외국 부동산(Real Estate) ×
법인을 통해 간접보유중인 외국 부동산(Real Estate) × 법인지분은 보고대상
자가 보유중인 외국 통화(화폐, 현금 등) × 금융기관 보관시 보고대상
자가 보유중인 귀금속(금, 은, 동 등) ×
자가 보유중인 동산(예술·골동품,보석,자동차,수집품 등) ×
외국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혜택(국민연금 등) ×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회원 답변글
h**rygye**** 님 답변 답변일 11/12/2017 12:24:29 PM
당신이 밑에 쓴 글에는 90넘은 늙고 병든 아버지가 있는데, 이제 곧 병원갈 일들이 생길거 같은데 당신의 주머니에서 돈 꺼내 아버지 병치료하기 돈 아까워. 정부로 부터 보조 받아 공짜로 치료 받을 방법없냐고 글 처 올려놓고. 여기에선 미국에 돈이 남아돌아 한국으로 뺴돌려 집도 사고 그래도 남는 돈 통장에 꽂아놓고~ 쓸 수 있는 방법 묻고 있고.. 니 갓튼넘한테 시간써서 답글 적는 나도 한심하지만.. 인간이냐 쒸레기냐? 니 갓튼 애들 꼼수 쓰다 irs에 걸려,, 돈 한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다 털릴것이다.
j**espae**** 님 답변 답변일 11/13/2017 9:26:51 AM
미시민권자는 해외(한국)에 부동산을 사놓을수는 있으나 매년 미정부에 세금보고를 해야 함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쓴 아랫글에는 90이 넘은 아버지를 미국에 모셔와서는 무료로 치료를 받으시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절때로 불가능해젓슴니다. 귀하같은 분들로 인해서 미국 의료재정의 손실이 생기여서 시민권이 없거나
영주권 취득한지 5년미만의 부모님 이라면 의료비 전액을 보증한 자녀가 지불해야 함니다.
방문자격의 부모님의 치료비를 미국에서 감당케 하는 어떻한 술법도 이제는 통하지 않게되였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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