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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별거시 세금 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k**dokki800****
조회1,335 공감0 작성일10/26/2017 4:04:20 PM
저는 몇년전 재혼을 하였으나 현재 와이프와 별거한지 10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 곧 이혼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세금 보고시 각각 HEAD OF HOUSEHOLD로 보고가 가능한지 입니다. (저에게는 대학생 1명과 고등학생 1명의 자녀가 있으며, 이혼예정인 현재 와이프 또한 두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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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0/29/2017 11:43:08 PM
4. Head of Household : Three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12월말 현재,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곘읍니다.

a. Tax Payer must be Unmarried : Single or Divorced
b. Taxpayer must have a Qualifying Person:
Qualifying Person – General Rule Qualifying Person – Exception Rule
 Dependent Relative (3촌 이내 관계, unmarried Child,
c. Taxpayer must pay More Than 50% of the qualifying person’s Principal Home.

INCLUDES
 Rent
 Mortgage Interest (집을 사기 위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에 발생되는 이자)
 Property Taxes
 Insurance on home
 Repairs
 Utilities
 Food eaten in the home

“집 + Food”개념이면 다포함됩니다.




d. Qualifying person must live with the taxpayer for more than 1/2 of the taxable year. (Exception: If qualifying person is a parent, he/she does not have to live in the same house hold, e.g., nursing home)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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