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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부동산처분시 미국에서의세금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y**sk****
조회3,183 공감0 작성일6/20/2017 12:52:45 AM
한국에 11년전아파트를 구입했고 10년전 이민을와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아파트 처분시 차익이 10만불 정도 날경우 미국 연방,주정부 양도차익세금은 얼마정도 내야 되는지요?

또한 1년 인컴보고에 포함 해야하는지요?한다면 위 3가지 세금에 모두적용되는지요?

전문가 님들의 고견 주심을 항상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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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0/2017 7:26:46 PM
안녕하세요.

상담을 해 드리기에는 정보가 부족하여 간단하게 한국과 미국의 양도차익에 대해 어떻게 세금보고가 이뤄지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양도소득에 대해 신고.납부를 분류과세라고 해서 일반 소득세와 별도로 발생될때 마다 합니다. 반면 미국은 모든 소득 (예: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등)을 합해서 한번에 신고.납부를 합니다.
원글님의 질문 (1년 인컴보고에 포함해야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는 "포함하셔야 한다" 입니다.

미국의 LONG-TERM 양도소득세율은 3가지 (0%, 15%, 20%)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일반세율구간이 10~15%인 경우에는 0%, 세율구간이 25%~35% 사이 이면 15%, 세율이 39.6%이면 20%입니다.

한국과 미국연방정부와는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인해 한국에 납부한 세금을 FOREIGN TAX CREDIT으로 CLAIM하실 수 있지만 주정부는 각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시는 주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0/2017 7:42:43 PM

상기님의 한국및 미국 양도소득세가 거의 상게될거라 에상하지만, 일정한도 소득이 초과되시면 추가로
순투자 이익세는 내셔야 합니다.

<< Net investment income tax>>:NII TAX F1040 line62, Form8960
Additional 3.8% that applies to whichever is smaller: your net investment income or the amount by which your 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exceeds the amounts listed below.
Here are the income thresholds that might make investors subject to this additional tax:
• Single or head of household: $200,000.
• Married filing jointly: $250,0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125,000.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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