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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99 self employee의 배우자 비용청구

지역Texas 아이디i**21****
조회2,722 공감0 작성일5/11/2017 2:32:06 PM
안녕하세요.

최근 남편이 CA / 산호세에 contractor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거주지는 Texas 인데, CA 에서 일을 하다보니 주중에는 CA에 있고, 주말에는 Texas로 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주말에 남편이 아닌 배우자가 CA로 갈 경우 해당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비행기 값이나, 주차비, taxi 비, 식사비 등등..

2. 곧 TExas 에서 CA로 제가 차를 가지고 갈 예정입니다. CA에서 남편이 그쪽 사무시 출퇴근 용으로 쓰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해당 비용에 대한 expense처리가 가능 한지요? 남편은 CA 있고.. 제가 가지고 가는 것이니, 궁금합니다.

3. 현 거주지 Texas에서 쓰는 비용 가운데, 주말에 타 회사 담당자들 만나는 일들이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같이 한다던지. 하는 비용이 Texas에서 발생할 경우, 이런 것도 비용 청구가 가능한지요?


4. 비용에 대한 Credit card를 사용할 경우, 꼭 남편의 Credit 카드만 써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요청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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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12/2017 12:07:55 PM
1. 규정에 따라 필요한 숙박비나 자동차 비용등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필요한 식사나 접대 비용을 사업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불필요한 오해가 없으려면 가능한 회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의 카드를 썼다고 해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으면 비용공제가 됩니다. 그런 영수증은 누구나 이곳 저곳 수소문하면 수 백만불도 긁어 모을 수 있어서 큰 금액이라면 믿어주기 불편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31/2017 5:51:57 PM
중요한 비지니스 비용 항목 정리해드립니다.


**중요한 Business Expenses의 세무처리


비용항목 Deductible Amount

①Travel and transportation 100% 인정

②Meal & entertainment 50% 상당액

③Business gift Donee 1인당 $25 상당액까지

⑤사업상 대손상각비 .OL/정상손실로 인정
.채권일부가 회수불능 시에도 인정
발생주의 채권이 대손되는 시점(직접차감법만 인정)
현금주의 대손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함

⑥Non-Business Bad Debt .채권의 기간에 관계없이 단기자본손실(STCL)
.Sch D/ 전액회수불능 확정된 경우만 인정
.현금주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단> business BD  O Eepense(Sch C)

⑦ 대손금의 회수 .공제받았던 것이면 GI에 산입

⑦ 주거지의 사업장 이용 .Exclusive, Regular, Principal place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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