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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 계신 지인이 재산을 상속해 주시는 경우 상속세

지역New York 아이디Hsh****
조회2,249 공감0 작성일12/10/2018 5:04:50 AM
1) 뉴욕스테이트 차일드싸포트 밀린 돈이 있는 영주권자 남자가 한국에 계신 비영주권 비시민권 부모님을 부터 상속을 받게되어 돈을 미국으로 가져온다면, 그 돈은 상속세 밀린것 부터 갚아야하는건가요? 일종의 차압 같은것이 걸리나요? 밀린 양육비 때문에 은행 어카운트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돈을 미국으로 가져올 경우 택스는 누가 내게 되나요? 한국의 부모님이신가요? 미국에서 본인이 내야하는 건가요?

2) 위의 질문 상황과 관련 없이, 또 다른 한가지 질문은 미국에서의 라이프타임 기프트리밋은 꼭 부모 자식 관계에서만 적용되는건가요? 아니면 친인척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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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0/2018 12:53:32 PM
한국에 계신 비영주권 비시민권 부모님을 부터 10만불 이상 상속을 받게되면 미국에서 받는 사람이 세금보고는 하지만 세금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세금보고하고 세금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하는 증여는 주는 사람이(총 합계가 천만불 정도는 비과세) 세금보고합니다. 누구에게 주는 가는 차이가 없고 또 받는 사람이 보고하지도 않습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25/2018 6:50:53 PM
상속관련 추가적으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상속세는 사후 남겨진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이는 소득세(Income Tax)가 아닌 일종의 물품세(Excise Tax)에 해당하며 증여세와 상속세를 일컬어 이전세제(Transfer Tax)라고도 한다.
② 상속세의 납세자는 상속재산관리인(Executor, 이하 “상속관리인”) 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상속인이 납세자가 된다.)
③ 피상속인이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일 경우 미국내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된다.

재산의 평가
①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사망일의 공정가치(FMV at the date of death)로 평가한다.
② 상속관리인이 대체평가일(AVD, Alternate Valuation Date)을 선택할 경우 다음 중
빠른 날의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a. 재산의 분배일, 처분일, 또는 교환일
b. 대체평가일 :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 대체평가일은 상속재산과 상속세 납부액이 모두 감소하는 경우에만 선택될 수 있다

한국증여세 기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제2조, 제4조, 2013.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하여 모두 한국 증여세를 부과한다.
a.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b. 거주자로부터 증여 받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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