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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영주권자 한국집 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b**cusd****
조회2,715 공감0 작성일11/14/2018 11:27:02 PM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여러분,

대부분 CPA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는데 저희 CPA분은 도통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담당자분을 바꿔야될지...세금보고 기간 이외엔 상담이 어려워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미국에서 집을 장만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는 이미 지불하고 내야될 세금들은 전부 낸 상태입니다.
본인이름으로 된집을 처분해서 대리인을 통해 송금해 오려합니다.
집을 팔때도 대리인을 통해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한국집 처분에 대한 소득을 소득세 보고시에 합산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세금보고시 한국에서 따로 서류를 보내줘야하는것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는 면제지만 따로 스테이트주 세금을 내야될지도 모른다던데..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될까요?

전문가님의 고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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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신기화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5/2018 3:01:30 PM
우선 미국 소득 신고에 한국 집 매각에서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시려면 한국에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신고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취득원인 및 그 집을 2009년 이후 렌트하셨다면 추가 서류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 CPA께 그 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고 필요서류 안내 받으십시오.

신기화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 세무사

이메일 keeshinn@uslibertytax.com

전화 (02) 567-1040

김종갑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21/2018 9:48:41 PM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양도자산의 소재지)이다. 따라서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며, 양도일(예 : 2018.4.20.)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예 : 2018.6.30.)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연도의 다음연도 5.1~5.31 중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신고·납부하고자 할 경우 또는 비과세·과세제외·과세미달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양도소득 확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아 양수자(취득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출하면 양수자의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됩니다.

김종갑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세무사

이메일 jstax82@naver.com

전화 010-4080-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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